유럽연합(EU) 공급망 실사지침은 기존 기업의 공급망 관리에 대한 자발적인 인권/노동 및 환경 부문의 조사와 보증(Due Diligence)을 잠재적 위험요인에서 구체적인 위험과 기회 요인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은 제품 서비스 생산 및 판매, 폐기 생애주기 상에서 협력 비즈니스 파트너를 포함한 구체적 실사와 개선계획 프로세스가 필요해집니다.
유럽연합은 EU 공급망 실사 지침이 통과될 경우 약 13,000개의 유럽연합 소내 기업과 약 4,000개의 유럽연합 외 기업이 공급망 실사 법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3년 현재 대다수 글로벌 기업들은 공급망 행동규범을 수립하고 일부 기업은 공급망 실사를 통해 1, 2차 공급망에 속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ESG 요소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규모가 큰 기업의 경우 타기업과 공급업체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급망 ESG는 국내 기업들도 2010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온 이슈이며,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공급망 구매 정책에 ESG 요소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기업들은 제3자 기관의 공급망 ESG 평가 서비스를 활용하거나, 자체적인 공급망 ESG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협력회사의 ESG 수준을 구매의사결정까지 반영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공급망 실시 지침 대응을 위해서는,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이러한 ESG 평가가 '일반적인 ESG 수준평가'가 아닌 인권-환경 위험요인 도출(리스크 평가)과 이행 조치 수립(구제)를 근본으로 하는 Protect(보호)-Respect(존중)-Remedy(구제) 프레임워크를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호-존중-구제는 UN 비즈니스 인권 원칙(UN Business and Human Right Principle)이 제시하는 핵심적인 프레임워크로, 인권 보호와 존중 및 실질적 구제 활동을 의미하며 이는 유럽 공급망 실사 지침의 근본 철학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접근이 성공적이기 위해서는 일반적인 ESG 평가와는 접근을 달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위험요인을 평가하고, 이러한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인 이행 액션(Corrective Action Plan)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우리 거래 대상 기업을 K-ESG나 ISO26000과 같은 투자를 전제로한 ESG 프레임워크에 맞춰 점수화 하고 등급을 매기는 접근보다, 세세한 구체적인 위험 요인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러한 위험 요소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접근 방향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공급망 ESG에 접근할 때, 일반적인 신용평가와 같은 방식으로 외부 기관이 산정한 점수나 등급을 받는 것으로는 불충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리스크를 기반으로 한 공급망 평가질의(Risk based Supplier Assessment Questionaire) 활용, 이행 조치 수립(Corrective Action Plan), 공급망 기업의 근본적 역량 강화(Capacity Building)으로 이어지는 체계화된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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